뉴욕--(뉴스와이어)--무디스 코퍼레이션(Moody’s Corporation)(뉴욕증권거래소: MCO)이 북미 신용 데이터 및 워크플로우 솔루션 업계 선도 기업인 코테라(Cortera)를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인수로 무디스는 통합 리스크 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SME) 커버 범위를 크게 확장하게 됐다.
코테라는 3600만개 이상의 기업에 대한 데이터와 분석을 제공하는 가장 포괄적 규모의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다. 코테라는 수천 여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인공지능(AI)을 통해 이를 강화하고 분석, 보고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상대사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티븐 툴렌코(Stephne Tulenko) 무디스 애널리틱스(Moody’s Analytics) 사장은 “고객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와 함께 무디스의 독점적 분석 도구를 활용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코테라 인수로 방대한 비상장 기업 정보를 보유한 오르비스(Orbis) 데이터베이스를 더욱 강화하고 고객알기제도(KYC), 상업 대출, 공급망 솔루션을 확대하게 됐다.
짐 스위프트(Jim Swift) 코테라 최고경영자(CEO)는 “무디스의 역량과 미국 비상장 기업에 대한 코테라의 역동적 데이터 및 분석을 결합해 고객에게 보다 심도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서비스 범위와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진화하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디스의 코테라 인수는 1976년 제정 ‘하트스콧로디노 반독점증진법(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s Act)’에 따라 필요 시 대기 기간 만료 또는 종료 등의 계약청산 요건 충족을 거쳐 2021년 1분기 마무리될 예정이다. 코테라는 MA의 연구 데이터 분석 사업라인에 통합될 예정이다.
이번 인수에서 무디스의 법률 자문은 폴 헤이스팅스(Paul Hastings LLP)가 맡았다. 레이먼드 제임스 앤 어소시에이츠(Raymond James & Associates)와 모리스 매닝 앤 마틴(Morris, Manning & Martin, LLP)은 각각 코테라의 금융 자문과 법률 자문을 맡았다. 이번 인수 대금은 보유 현금으로 조달되며 무디스의 2021년 재무 실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디스 코퍼레이션(Moody‘s Corporation) 개요
무디스(뉴욕증권거래소: MCO)는 기업체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글로벌 리스크 평가 회사이다. 회사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 및 통찰력은 의사 결정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사업하는 기회를 확인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회사는 투명성이 더 강화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며 정보에 공정하게 접근하면 상생 발전을 위한 문이 열린다고 믿고 있다. 세계 40여 개 국가에서 1만14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무디스는 각국 현지 지식과 금융시장에서 100여년간 쌓은 경험을 결합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moodys.com/about) 참조.
1995년 증권민사소송개혁법에 따른 ‘세이프하버(Safe Harbor)’ 규정
이 보도자료에는 여러 유형의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회사의 사업과 운영에 대한 미래 기대, 계획, 예상 등에 근거한 미래예측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진술은 특히 ‘믿다’, ‘기대하다’, ‘예상하다’, ‘의도하다’, 계획하다’, ‘~할 것이다’, ‘예측하다’, ‘잠재적’, ‘지속하다’, ‘전략’, ‘열망하다’, ‘겨냥하다’, ‘예고하다’, ‘전망하다’,’추정하다’, ‘~해야 한다’, ‘~일 수 있다’, ‘~할 수 있다’ 및 이와 유사한 표현, 단어 및 그 변형된 어휘를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미래예측진술임을 나타내는 사건 또는 결과의 전망적 특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이 사용된다. 이 보도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미래예측진술과 기타 정보는 작성일 현재 유효한 것이며(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회사는 차후의 진전사항, 기대의 변화 및 기타의 이유로 이를 공개적으로 보완하거나 업데이트, 수정할 일체의 의무를 갖지 않으며 그럴 의도도 없다. 1995년 증권민사소송개혁법의 ‘세이프하버’ 조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실제 결과가 이러한 미래예측진술과 때로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요인, 리스크, 불확실성 등의 예를 밝히고 있다. 이들 요소와 리스크 및 불확실성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이 미국과 전 세계 금융 시장 변동성, 미국과 전 세계 일반 경제 전반 여건과 국내총생산(GDP) 성장, 회사 운영 및 인력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되나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다음과 같은 많은 요인들로 인해 실제 결과는 무디스의 전망과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요인, 리스크, 불확실성 등은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발행된 부채나 다른 증권의 분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신용시장 혼돈이나 경제불황 △규제·신용 품질에 대한 우려, 금리 변동, 기업들의 리보 금리 이탈 및 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금융시장의 동요 등 불안 요인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의 인수합병 활동 수준 △신용시장과 국제무역,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및 외국 정부의 정책의 효과 불확실성과 그 결과 △우리 회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에서의 불안 요인들과 독립적 신용평가기관 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유용성에 대한 시장의 인식 △다른 기업들의 경쟁 상품이나 기술의 도입 △경쟁사 또는 고객사로부터의 가격 압력 △신제품 개발과 글로벌 확장의 성공 여부 △도드-프랭크법(월가 개혁과 소비자 보호법) 조항과 도드-프랭크법에 따른 규제를 포함한 미국 주정부 및 지역 정부 차원에서의 입법이나 규제 도입에 따른 국가 차원에서 인정받는 통계평가기관(NRSRO)으로서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 △EU 및 기타 외국 사법관할구역에서 경쟁이나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의 신용등급 평가 의견과 관련된 소송 및 기타 법적 절차, 정부 및 규제기관 수사, 회사가 때로 협조해야 하는 수사나 조사의 가능성 △신용평가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도드-프랭크법 조항에 따른 유죄인정 표준의 변화 및 EU 규제법에 따른 책임 표준의 변화 등 △EU 규제법 조항으로 인해 서비스 가격과 관련된 절차 및 내용상의 추가적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거나 EU 이외 지역에 대한 신용등급까지 감독의 범위를 넓혀야 하는 경우 △핵심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는 경우 △회사의 운영설비 및 인프라 시설의 작동 정지 및 고장의 경우 △사이버 위협이나 다른 사이버보안 관련 문제로 인한 약점에의 노출 △회사의 글로벌 세무 관련 업무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를 하는 경우 △데이터 보호법, 프라이버시 보호법, 제재 규정, 반부패법, 정부 관리에의 뇌물 수수를 금지하는 지역법 등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사법관할권 내에 적용되는 외국법 및 미국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인수, 합병, 기타 기업 결합의 영향 및 회사가 그러한 기업 결합을 성공적으로 완결시킬 수 있는 능력의 여부 △국가 통화 및 환율의 변동 △미래 현금흐름의 수준 △자본 투자의 수준 △금융기관들의 신용리스크 관리 툴에 대한 수요의 하락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무디스의 리스크퍼스트 인수와 관련한 그 밖의 요인과 리스크 및 불확실성은 이 미래예측진술에 나타나 있는 것과는 크게 다른 실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이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즉, 리스크 퍼스트 사업과 제품 및 종업원의 무디스로의 통합과 관련하여 예기치 않은 비용이나 어려움, 기대했던 시너지효과와 기타 인수로 인한 이익이 예상한 금액만큼 실현되지 못하거나 예상한 기한 내에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 이번 인수가 리스크퍼스트의 사업이나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으로 벤더, 공급업체 또는 고객과의 관계, 리스트퍼스트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시장의 변화 그리고 앞서 언급한 내용의 근간이 되는 어떤 추정의 정확성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무디스의 실제 실적이 미래예측진술에서 언급, 표현, 예측, 기대, 암시된 것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다른 리스크와 불확실성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인, 리스크, 불확실성 등은 현재 또는 미래에 코로나19에 의해 증대될 수 있으며, 2019년 12월 31일 마감된 회계연도에 대한 회사의 연례보고서 10-K 양식 1부 1A 항목 ‘리스크 요인’, 2020년 3월 31일에 마감된 10-Q 분기보고서, 그리고 회사가 수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하는 다른 자료 또는 이 보도자료 및 기타 서류에 포함된 자료에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 리스크, 불확실성 등의 존재로 인해 회사의 실제 실적이 미래예측진술에서 언급, 표현, 예측, 기대, 암시된 것과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회사의 사업, 운영 실적, 재무 상황 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주주들과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새로운 요인이 때로 생겨날 수 있지만 회사가 이들 새로운 요인들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그러한 새로운 요인이 어떤 잠재적 효과를 낼지에 대해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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