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최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와이어)--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정선용, 이하 재정공제회)와 박정현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조례학회(회장 박재영)가 주관한 세미나가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및 자치입법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외수입 다변화를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개회사에서 재정공제회 정선용 이사장은 “지역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담아내는 완성도 높은 자치법규가 뒷받침될 때 지방재정의 건전성도 한층 강화되고 지방정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이인재 한국조례학회 상임이사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한 이래 지방자치는 외형적 성과를 이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무를 전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형식적 분권만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 이사는 “현재 자체 재원은 39%에 불과하고 61%는 교부세나 국고보조금 같은 의존재원에 치우쳐 예산 절감보다는 중앙정부의 교부세 확보 경쟁에만 매달리는 도덕적 해이를 낳고 있다”며 “법령 개정만을 기다리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현행 법제하에서 법령이 규정하지 않은 침묵의 영역을 공략해 지리적·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재정 조례를 시행해 틈새 세원 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이한규 한경국립대 외래교수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을 활용한 지방재정 동원 다각화 방안’을 의정부시 사례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의정부시는 규제 자산 위주의 포트폴리오와 소극적 관리라는 한계를 안고 있으나 반환 공여지 개발이라는 기회요인을 보유하고 있다”며 “활용도가 낮은 소규모 필지를 정리해 관리비용을 줄이고 자산 매각 대금을 기금화해 복합 위탁개발을 통해 고정적인 임대 수입을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은 “법인의 제한과 세액공제 한도의 낮은 상한선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억제하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와 답례품 제공이라는 단선적 거래가 아닌 중앙과 지역을 이음으로써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사업인 만큼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자율적 권한을 갖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주제 발표를 마친 후 박재영 한국조례학회장은 “지방재정 위기 상황에서 오늘 제시된 대안들이 지방정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개선과 국회의 입법 지원 정책 관련 연구와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고자 공제이념을 바탕으로 1964년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해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지방재정지원금, 특별재난지원금을 관리하는 등 국내 유일의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