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4·16재단, 5·18기념재단, 노무현재단, 제주4·3평화재단은 7일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망법) 시행에 맞춰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온라인 혐오와 역사 왜곡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번 개정 망법이 혐오·차별 선동 정보를 ‘불법정보’로 새로이 명시하고 플랫폼에 신고·처리 의무를 부과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현행 제도만으로는 진화하는 실제 유통 구조를 막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우선 개정 망법의 혐오·차별 선동 정보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조문은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고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만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어 반복적 희화화와 은어·밈의 누적 유통, 알고리즘 추천에 따른 조직적 확산 등 실제 피해를 포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해성 판단 기준에 정보의 누적성과 반복성을 보다 분명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규제 대상의 사각지대도 문제로 제기됐다. 시행령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이 ‘최근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으로 설정돼 정작 혐오와 왜곡 정보가 집중 유통되는 중소형 커뮤니티 상당수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기준을 50만 명 수준으로 낮추고, 혐오·불법 정보 유통 비중을 반영한 다층적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제도가 ‘사후 신고 처리 의무’에만 머물러 플랫폼이 혐오와 왜곡 정보를 증폭시키는 구조적 위험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개정 망법이 유포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는 마련했으나 이를 방치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제한적 책임만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체들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처럼 거대 플랫폼에 체계적인 위험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반복 방치 행위에 대한 직접 제재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미 왜곡으로 확정된 정보의 재유통에 대해서는 기술적 필터링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혐오와 역사 왜곡은 특정 인물이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역사적 진실과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한 공동의 과제라며,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인격권을 침해하는 혐오가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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