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윈앤윈, 기업회생 개시 신속화 추세 관련 의견 개진

서울회생법원, 회생 신청 접수에서 개시까지 10일 이내
사업의 존속성과 정상화 가능성 제고

2025-08-25 10:30 출처: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 로펌 윈앤윈 대표. 대한변협 도산법(기업회생, 법인파산) 전문 등록

채혜선 변호사와 윈앤윈: 위기 기업을 살리는 통합 솔루션과 재도전의 기회

서울--(뉴스와이어)--로펌 윈앤윈(www.winnwin.kr)이 25일 기업회생 개시 신속화 추세와 관련해 채무자 기업의 기업회생절차를 법률 대리하는 로펌과 변호사들이 더 신속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의 필요성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업을 하다 보면 경영난이 심화돼 사업장을 접을 기로에 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 매출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미수금의 증가로 현금 유동성이 원활치 못하면 난감하기 그지 없는데, 추가적인 대출을 받는 것도 정책자금을 받는 것도 쉽지 않으면 기업회생으로 돌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회생 접수 건수는 119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정도 상승했으며, 이중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394건으로 전년 대비 17.3%나 늘었다.

이처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회생법원이 신속한 개시결정으로 회생 신청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기업의 수요에 응하고 있다.

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법원의 감독·관리 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제도다. 과다한 부채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지출을 막아 기업의 존속을 도모해 갱생 및 재건하는 게 핵심이다.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나서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 심문을 거친 후 개시 결정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 신고와 채권조사를 거쳐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상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아 회생절차를 수행하기에 적격하다는 실사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법원의 명령에 의해 회생계획안이 제출·심리된다. 관계인집회에서 결의 및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은 뒤 회생계획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절차가 종결되는 것이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이 10일 이내에 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법인은 총 9개인데, 이전의 관행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은 기업회생 신청 접수에서 개시 결정까지 재판절차를 밟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15~2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처럼 개시 결정의 신속화 추세라면 채무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속도감 있는 진행이 영업의 지속성과 기업가치의 존속성 유지에 긍정적이므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채무자 기업의 기업회생절차를 법률 대리하는 로펌과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회생법원의 신속 처리 기조를 적극 고려해 보다 더 신속한 개시 결정의 필요성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개시 신청 후 20여 일이나 걸리는 개시 결정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부채 규모가 50억 이하의 간이회생절차인 경우 대표자 심문 과정을 꼼꼼히 진행할 필요가 있겠으나 어느 정도 부채 규모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회생 신청 접수에서 개시까지 10일 이내로 신속화하더라도 채권 조사 및 시부인표 작성, 그리고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조사위원(회계법인)이 투입돼 실사를 행하는 만큼 조사보고서의 신뢰성이 보장된다”며 “이왕에 채권자가 크게 희생을 해서 채무자 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이 상호간 유익하다는 집단 화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회생계획의 가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로펌 윈앤윈 소개

윈앤윈은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 금융 전문 로펌이다. 전문 영역은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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